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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나305335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1,671,96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5. 12. 24...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변제 항변 1) 피고의 주장 첫째, E은 2014. 6. 5.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대인인 F, G로부터 반환받을 시설비를 이 사건 병원 근로자의 퇴직금에 충당하겠다고 공증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 대표 H에게 시설비 반환금 중 38,575,000원이 입금되어 원고의 퇴직금도 일부 변제되었다. 둘째, 원고는 2015. 7. 2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7,526,450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이 변제되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대인 중 한 사람인 G가 2014. 12. 31.부터 2015. 1. 1.까지 H에게 총 38,575,648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퇴직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7. 22. 피고를 대신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7,526,450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체당금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채무 전체를 소멸시키지 못하게 됨은 계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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