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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3 2015나1085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의 라항 셋째 줄 ‘2010. 6. 5.’ ‘2015. 6. 5.’ 제2항 첫째 줄 ‘2010. 6. 5.경’ ‘2015. 6. 5.경’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둘째 줄 ‘33.056㎡’는 ‘33.058㎡’의 오기이고,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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