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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17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지하 1 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인 D에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1회 당 성매매 대금 90,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그곳 여성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방으로 들어가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E에게 위 성매매 대금 중 50,000원을 나누어 주어 위 기간 합계 3,160,000원 상당의 성매매 알선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성매매 알선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년 동 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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