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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2 2020노400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 G에게 편취 금 5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절취한 물건을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이나 사기 범행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연이어 범행한 점, 절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고인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20 고단 244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이상 영으로부터 550만 원을 편 취한 후 당 심 판결 선고 일까지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 이상 영에게 편취 금 5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 심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3 항에 의하여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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