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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4도40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거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거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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