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5.29 2014도36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거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