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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34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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