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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31 2012도149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부착명령기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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