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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81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경 대전 서구 동서대로 1002 서부농협 앞길에 C 화물차를 주차해 두고, 그 안에 상표권자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의 등록상표 노스페이스(상표등록번호 0356224호)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등산용 바지 4점, 상표권자 베이식트레이드마크에스.에이.의 등록상표 카파(상표등록번호 0417383호)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10점(상의 1점, 바지 1점, 점퍼 8점),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등록상표 블랙야크(상표등록번호 0380952호)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80점(바지 45점, 티셔츠 17점, 점퍼 16점, 패딩점퍼 2점)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지식재산권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반성, 영업 규모가 소규모이고 범행 이익이 많지 않음 전과 :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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