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4. 16. 20:40경 대구 남구 B 대구은행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2016. 7. 8.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위 사건의 경우 인적피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자, 피고는 2016. 8. 11.자로 취소사유를 “음주인피사고”에서 “단순음주운전”으로 변경하였다.
다. 한편, 위 사건 당시 원고는 음주 직후에 운전(20:40경)하다
단속되었고, 32분 뒤인 21:12경에 측정한 호흡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0.131%이 나왔으나, 불복하여 채혈(22:10경)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78%이 나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23.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8, 22, 을 제1, 3, 4,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운전직 공무원인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앞에 나온 증거들 및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2. 취소처분개별기준은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