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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누19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20(1)행,014]
판시사항

수용토지의 토지수용법 제46조 에 의한 재결당시의 적정가격을 개인감정결과에 의하여도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재결 당시의 적정가격을 개인감정결과에 의하여도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국방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피고보조참가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동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본건 수용토지의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에 의한 재결당시의 적정가격을 개인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하고 공인된 감정원의 감정결과를 채용하지 않았음에 채증 법칙 위반이 있다는 주장이나 원심의 증거취사 선택에 소론과 같은 채증 법칙위반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음으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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