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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2.21 2018고단4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20:5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7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린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직접 던지는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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