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01:40경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업주에게 잠시 화장실을 쓰겠다고 말한 후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에 앉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
이에 위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개쌍놈의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수회에 걸쳐 발길질을 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경사 G을 피공탁자로 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으나 직접 맞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특히 2010. 6. 21.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