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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5가단112006
건물명도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2012. 1. 31. 그 소유의 대구 수성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층 중 199.9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반소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임료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일반사항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및 시설비 등 일체의 금원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였다.

다. 반소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요가센터를 운영하여 오면서 망 C에게 월임료 외에 관리비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여 왔는데, 2012. 12. 3. 이후로는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망 C은 2013. 11. 8. 사망하였고, 원고가 2014. 2.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마. 반소피고는 반소원고가 미납된 관리비 납부 및 월임료 인상을 조건으로 한 재계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5. 14.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2015. 6. 2. 이 사건 점포를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반소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유익비반환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바. 반소원고는 2017. 2. 28.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2013.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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