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2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 중 약 7억 6,000만 원 정도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 금액이 약 11억 4,0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3억 원 이상(배상신청인 K, C, H이 배상신청한 금액만도 약 4억 원에 이르고 있다)의 피해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현재 배상신청인들에게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원금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