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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7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D 차량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E 차량 운전자로서,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유등교 앞 노상을 유천동 방면에서 도마네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공사로 인하여 차선이 좁아진 곳에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해자는 2014. 7. 20. 15: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피고인에게 뛰어가 “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고인의 목과 몸통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처인 H의 입 부위를 우측 팔꿈치로 때려 피고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양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면)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8면), 블랙박스 저장 USB,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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