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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2.05 2019누1081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5. 25. 원고에게 한 창원가포...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 473,857㎡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위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기로 하였다

(이하 ‘폐기물부담금’). 다.

피고는 2017. 5. 25. 원고에게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 폐기물부담금 3,704,461,000원을 3회 분할납부하라는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 시설 설치비 부지매입비 설치 규모 - 폐기물발생량 × 월 최대변동계수 - 3.459톤/일 × 1.29 = 4.462톤/일 시설부지면적 = (시설부지 40㎡ × 4.462톤 관리동 330㎡ 세차동 330㎡) ÷ 건폐율 40% = 2,096.2㎡ 총면적 2,096.2㎡ 주민편익시설(시설면적의 10%) 209.6㎡ = 2,305.8㎡ ∴ 부지매입금액: 총 부지면적 × 택지조성원가 = 2,305.8㎡ × 404,974원/㎡ = 933,789천원 설치비 - 4.462톤 × 340백만원/톤 = 1,517,080천원 ◎ 소각시설 설치 비용 ◎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시설 설치비 부지매입비 설치 규모 - 폐기물발생량 × 규모지수 - 2.586톤/일 × 1.2 = 3.103톤/일 시설부지면적 = (시설부지 40㎡ × 2.586톤 관리동 330㎡ 세차동 330㎡) ÷ 건폐율 40% = 1,908.6㎡ 총면적 1,908.6㎡ 주민편익시설(시설면적의 10%) 190.8㎡ = 2,099.4㎡ ∴ 부지매입금액: 총 부지면적 × 택지조성원가 = 2,099.4㎡ × 404,974원/㎡ = 850,202천원 설치비 - 3.103톤 × 130백만원/톤 = 403,39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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