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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1 2018고단1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 경 실제 거주지인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에서 퇴 소하여 불상 지로 서울, 충주 이하 불상지 등으로 이동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담당자 전화통화 건)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C 거주기간 확인)

1. - 점검결과 및 신상정보 이력

1. - 성범죄자 등록 정보원 부 1부, - 신상정보 제출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동종범죄 벌금형 전과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 양형조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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