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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9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으로 직장을 변경하고, 2018. 1. 경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를 ‘D’ 로 변경하고, 같은 해 2. 경 ‘ 서울 성북구 E(104 호)’ 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각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신상대상자 점검결과), 신상정보대상자 상세 조회

1. 각 내사보고(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범죄인지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최초 신상정보 제출 서 등 첨부보고), 위 첨부된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강제 추행 등 판결 문 첨부보고), 위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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