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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1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E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1996. 3.경부터 2008. 3. 26.경까지 피해자 I신용협동조합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예(탁)금 입ㆍ출금 및 대출 등의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서 2003년경부터 2008. 1.경까지 중국에서 밤을 수입하여 구워서 판매하는 사업체(‘J’라는 상호였으나, 2004년경 ‘K’라는 법인으로 변경)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03. 5.경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힘들어하는 피고인 E을 돕기 위해 위 조합의 조합원 명의를 도용하거나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원인 것처럼 하여 조합에 대출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을 실행한 다음 그 대출금을 피고인 E에게 사업자금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2005. 4.경부터 피고인 A에게 조합원 명의를 도용하거나 조합원이 아닌 위 ‘J’의 직원 등을 조합원인 것처럼 하여 대출을 받아달라며 이들 명의의 은행계좌나 대출신청서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금을 송금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I신용협동조합의 여수신담당 직원으로서 조합원의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여 대출을 실행하거나 조합의 예탁금 등 자금을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대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합원 등에게 대출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담보를 수취하는 등 대출금 회수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위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3. 5. 17. 피고인 A이 N 명의 대출금을 인출한 날짜는 2003. 5. 17.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을 포함한 공소사실 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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