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24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주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5. 22:12경 위 노래연습장 내 객실 5번방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3명에게 주류(참소주 1병, 하이트맥주 1병)를 판매(시가 48,000원, 노래방비 포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