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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8 2013고단18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연립 C동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40세, 남)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탄 후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신도시로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신도시 어디로 갈까요”라고 묻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CD 1매

1. 수사보고(증거기록 2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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