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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484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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