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30 2018가단832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C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C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