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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3 2019누4322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21행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 아니더라도, 원고가 2010년경부터 수행한 주방보조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왕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가 위 업무를 시작할 무렵인 2010. 8. 11. D에서 촬영한 원고의 요추부 방사선 영상과 이 사건 사고일 무렵인 2017. 3. 5. E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요추부 방사선 영상 및 자기공명 영상을 비교할 때, 원고의 증상에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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