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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3 2019노411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한 후 분양수익을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단순한 매도인이 아니다.

장마 피해 방지를 위한 이 사건 공사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련 조치 공문을 받은 피고인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다는 것과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용인하였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그 소유 임야 일부를 매도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지전용 내지 도로점용이나 위 임야에 대한 개발공사를 이 사건 회사에 도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산지전용이나 도로점용의 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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