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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1 2018고단52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1. 14.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춘천시 F를 비롯한 총 12필지 합계 38,5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별장 및 전원주택단지로 조성 후 분양하여 매각대금으로 36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피고인과 계약기간이 12개월인 분양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달 23.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별장 및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분양을 하려면 우선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실 집기를 들여 놔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A의 딸인 G 명의 H조합계좌(I)로 1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 받았고, 같은 해 12. 16.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토지에 토목공사를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니 인건비를 포함하여 3억 원을 지급해 달라, 3억 원을 지급해 주면 속히 토목공사를 착수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토지를 분할하고 매각하여 토지대금 36억 원을 맞춰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A 명의 H조합계좌(J)로 3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별장 및 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토목공사를 한 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토지를 분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막연히 이 사건 토지가 분양되면 받을 분양대행료 분양대행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행료는 분양대금에서 피해자에 대한 토지대금 36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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