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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6 2014고단1154
존속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8. 4. 06:3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오피스텔 203호에서 친아버지인 피해자 E(65세)에게 맥주 마시기 위해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아침부터 무슨 술이냐, 쌀을 살 돈도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썹이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2. 09:54경 안성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버스승강장에서 H 백성운수 1-3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I(여, 1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붙어 앉은 다음 피고인의 왼 손등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해 움직이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소견서,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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