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8,181,818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G과 그 아들인 피고 C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받는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G은 2007. 4. 9. 무렵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7. 4. 9.자로 각 차용금 1,000만 원과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2장을 작성, 교부하였고, 2007. 4. 13. 무렵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7. 4. 13.자로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으며, 2007. 5. 9. 무렵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고 2007. 5. 9.자로 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2) G은 2016. 11. 10. 사망하였고, G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E, F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G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차용금 4,500만 원 중 각 상속 지분에 따라 피고 B는 12,272,728원(45,000,000원 × 3/11), 피고 C, D, E, F는 각 8,181,818원(45,000,000원 × 2/1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F 피고 B, F의 한정승인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F는 2017. 1. 12. 망 G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3. 10.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017호로 수리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12,272,728원, 피고 F는 8,181,818원 및 각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E 피고 D, E은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