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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20도13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과 원심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곳에서 성매매업소가 운영되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4. 6.경부터 2016. 4.경까지, 2018. 3.경부터 2018. 5. 13.경까지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월 300만 원에 임대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① ‘2017. 8. 31.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월 70만 원에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2018. 4.경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② ‘2018. 6. 18. T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월 100만 원에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1.경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된 위 각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확정된 위 각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도9549 판결 등 참조).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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