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휴게 음식점 영업자인데도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도 포함되었으나, 검사가 위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함에 따라 2017. 8. 23.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 기각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영업장의 면적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경 충주 시장에게 최초 신고한 49.5㎡ 의 영업장 면적 외에 약 32㎡ 의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확장하고 그곳에 4인 용 테이블 2개, 6인 용 테이블 3개를 설치한 후 신고 없이 식품 접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사실 확( 자) 인서
1. 고발 서, 현장사진, 영업신고 증,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 신고) 관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 제 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공소장에는 제 37조 제 4 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소장변경 신청서에는 제 37조 제 3 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가 위 공소장변경 신청서는 영업자 준수사항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신청서의 “ 제 37조 제 3 항” 은 “ 제 37조 제 4 항” 의 오기 임이 분명하다.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식품 위생법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