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9 2020노12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촬영물을 성인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상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인스타그램 계정 등)까지 알려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