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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8 2020노22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몰수,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헤어진 이후 보복의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이 올린 위 촬영물에는 피해자의 얼굴 등이 드러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글까지 함께 기재하고, 이를 위 피해자에게 알려 피해자를 괴롭히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게시한 촬영물을 내려받은 사람들이 있어 위 촬영물이 무한히 유포될 위험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게시한 후 짧은 시간 안에 삭제조치가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유포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을 믿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은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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