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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16 2019노5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C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이 B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가진 상무위원 내지 그 구성에 관여하는 E 여성위원장, 위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및 사무국장인 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기부행위의 상대방, 피고인의 지위,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 선정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부한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달리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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