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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16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향후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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