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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534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각 범죄 전력, 달리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제 1 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가볍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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