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05. 4.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4. 14. 망 C에게 충북 옥천군 D 전 3,203㎡(이하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5293호로 등기원인 2005. 4. 14.자 설정계약,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내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위 가.
항 기재 토지에서 2006. 11. 30. E 전 753㎡, F 전 991㎡(2009. 12. 8.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G 전 469㎡가 분할되었다.
다.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분할된 D 전 990㎡에서 2009. 1. 20. H 전 22㎡가 분할되었고, E 전 753㎡에서 같은 날 I 전 22㎡(D 토지 및 I 토지는 2009. 1. 22. 종교용지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가 분할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8.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각 토지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1. 9.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원고는 변제기의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다른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성립시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5. 4. 14.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