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C 대 648㎡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10,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 전 이름 D)는 청주시 상당구 E 대 701㎡, F 대 86㎡, G 전 605㎡(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와 연접한 C 대 648㎡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2. 12.경 원고 토지를 매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그 지상 건물에 식품을 저장하는 등 창고부지 등으로 사용하면서 당시 피고 토지의 소유주로부터 동의를 얻어 주문 기재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10, 20, 21, 22,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2㎡(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원고 토지 출입을 위한 통로로 사용해 왔고, 피고가 2011. 6.경 피고 토지를 매수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여 왔으며, 원고 토지에서 공로까지 통하는 다른 통로는 없다.
다. 피고는 2016. 1.경 이 사건 통행로에 자신의 차량을 장기 주차하는 방법으로 수레조차 출입할 수 없도록 사실상 이 사건 통행로의 출입을 방해하였고, 이 사건 소 계속 중 그 방해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1)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가)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 토지에서부터 공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