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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4고정318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교포인 C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이에 사용할 통장을 만들어 주고, 한국에서 업무를 봐 달라. 그러면 수익금의 2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에게 약 5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누나 E의 친구인 F, G으로 하여금 그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 계좌 통장 및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이를 중국에 있는 C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C와 2010. 11. 15.경부터 2011. 7.경까지 중국 위해시에 서버를 구축한 후 H(속칭 보스벳)이라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위 D 등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게임머니로 전환하여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게 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2,287,292,354원 상당을 입ㆍ출금 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자료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1. 수사보고서(추징대상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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