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 및 10 내지 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 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는 시스템을 설계 ㆍ 제작 ㆍ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분양한 후 매월 임대료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일명 F로부터 50,0000 ,00 원의 투자금을 받고 중국 청도에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지, 관리할 사무실을 마련한 후 웹 디자이너인 G으로 하여금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도록 하고, H, 일명 I, 일명 J 등에게 위 사무실과 사이트를 유지, 관리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은 G, H, 일명 F, 일명 I, 일명 J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G 등은 2016. 5. 경 인터넷에 ‘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준다’ 는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K에게 ‘L’ 이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분양하였고, K은 2016. 5. 4.부터 2016. 12. 25. 경까지 서울 강서구 M, 201호에서, 그 후부터 2017. 1. 2. 경까지 서울 양천구 N A 동 401호에서, 컴퓨터 1대, 모니터 3대, 대포 폰 1대, 공 유기 3대를 설치한 다음 회원들 로부터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P), ㈜Q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R), ㈜S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T) 로 총 998,153,900원을 입금 받고 위 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