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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149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20:24 경 부산 금정구 B 건물 앞길에서, 주정 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하는 C 다 마스 승합의 뒤쪽 등록 번호판 중 일부에 종이봉투를 부착하여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국민 신문고 민원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가린 데 그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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