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2020. 5.경 C카페 D에서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교제하는 관계이다.
1. 2020. 6.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경 15: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E 부근의 원룸촌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정차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가지고 와 운전석에 탄 이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나 이걸로 죽을 거다, 나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6. 28.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8. 양주시 장흥 부근의 공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정차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차량 트렁크에서 번개탄 2개를 꺼내어 가지고 와 불을 붙인 후,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번개탄을 손에 들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면서 “나 죽는 것 봐라. 나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교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7. 17.경 감금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7. 17. 피해자를 태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같은 날 16:00경부터 22:00경까지 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이후 “그냥 너를 못 보낸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조수석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였다.
4. 2020. 7. 18.경 감금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7. 18. 13: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