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8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연인 사이였고 약 6개월 정도 동거하였던 사이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1. 26. 14: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에 태운 다음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넌 내가 내일부터 어떻게 괴롭히는지 보자!"라고 말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5:27경 남양주시 E에 이르기까지 약 12km를 그대로 질주하여 약 1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26. 15:27경 남양주시 E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면서 먼저 하차하는 순간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과 파이프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의 문을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5194』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3. 9. 19:00경부터 2020. 3. 10. 11: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B(여, 3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너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봐, 헤어지자고 , 헤어지자고 했어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0여회 조르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2. 03:00경부터 06:00경 사이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잠시 헤어져 있던 사이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