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9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11. 20:4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E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들 뭐야 못 나가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299> 피고인은 2013. 2. 27. 00:00경 춘천시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55세)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2013고정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동종 전과 1회 및 전과 다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