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경 피해자 C로부터 D에 대한 5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는 권한을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9. 경 춘천시 E 1 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변제할 1억 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12. 12. 경 같은 장소에서 1억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검사는, 예비적으로 피고인을 사기죄로도 기소하였으나,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1. 지급명령 신청서, 차용증 2매, 인증서( 수사기록 15 면), 확인 서( 수사기록 20 면), 위임장 4부( 수사기록 171 면),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1, 2 위임장 및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D에 대한 채권 5억 원을 양도 받고, D으로부터 2억 원을 회수한 후 이를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수사기록 28 면, 29 면의 각 인증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D에 대한 채권 5억 원(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의 추심 위임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명의로 2013. 8. 27. 자로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채권 회수를 위임한다’ 라는 내용의 위임장( 수사기록 16 면,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