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경 위 피해자와 동거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원인이 피해자의 신앙생활에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날인 2015. 5. 20. 18:50경 피해자가 가 있는 제주시 C에 있는 D기도원으로 찾아 가 피해자를 찾던 중, 그곳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인 E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는 쇠파이프를 가지고 와 위 승용차의 앞 유리와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내리 쳐 수리비 합계 3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3. 4. 2. 도박죄로, 2009. 6. 5.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4. 3. 12. 모욕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02:0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항에서, 2012. 12. 30.경부터 동거중인 피해자 F(여, 42세)의 호프집 운영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뺨을 때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바다에 빠뜨려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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