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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7 2015재고단1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경 위 피해자 F(여, 42세)과 동거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원인이 피해자의 신앙생활에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날인 2015. 5. 20. 18:50경 피해자가 가 있는 제주시 C에 있는 D기도원으로 찾아 가 피해자를 찾던 중, 그곳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인 E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는 쇠파이프를 가지고 와 위 승용차의 앞 유리와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내리 쳐 수리비 합계 3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로 확정되어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 방법 등에 있어 죄질 및 범정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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