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B,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577363호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9. 1. 8. 이행권고결정(연대하여 원고에게 5,32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이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원고와 B에게 송달되었는데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B은 2013. 7. 4.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54976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7. 7. 열린 조정기일에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그 내용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조정조항(발췌)
1. 원고들(원고와 B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400만 원을 2014. 7. 31.까지 지급하되, 원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577363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원고들의 채무는 위 제1항 기재 범위를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이 있기 전에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원고의 유체동산을 압류ㆍ경매하여 7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3. 6. 10.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아무런 원인 없이 피고에게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 합계 1,070만 원에서 이 사건 조정에서 합의된 400만 원을 공제한 670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질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