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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2.13 2014고합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조모인 D과 2006년 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2촌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1. 초순에서 중순경 사이에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7세)에게 “사랑이 뭐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그게 무슨 말이야”라고 답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할아버지 나 여기 너무 아파“라고 고통을 호소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도록 한 후 바닥에 엎드려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나도 핥아줬으니 너도 핥아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핥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11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녹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영상녹화동의서

1.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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