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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가단6093
공유물분할(경매에 의한 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8차전285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2. 5. D이 원고에게 8,032,46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8. 2. 23. 확정되었다.

2018. 7. 6. 무렵 원고의 D에 대한 위 채권액은 연체료 등을 포함하여 총 8,689,404원이다.

다.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이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시세를 초과하는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원고가 D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도 배당가능성이 희박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D에 대하여 갖는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아파트)로서 그 성질상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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